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지난해의 3배(증가율로는 20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이 내놓은 보유세 부담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보유자는 지난해 재산세로 55만6000원,종부세로 38만4000원,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쳐 총 보유세로 153만7000원을 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으로 오른 올해 이 아파트 보유자는 부가세를 합친 총 보유세로 526만6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83만4000원과 304만4000원이다.

보유세 증가율이 243%로 정부가 설명한 200% 상한선을 넘는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에겐 보유세 상한선의 출발선이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면 보유세 상한선의 기준이 전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이나 상한선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강남구가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 세액은 255만1000원이었다.

때문에 올해 상한선은 765만3000원(255만1000원×3)이 된다.

결국 규정상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은 200%이지만 실제 납세액의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구간에선 지자체 탄력세율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