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지난해의 3배(증가율로는 20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이 내놓은 보유세 부담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 재산세로 55만6000원,종부세로 38만4000원,지방교육세 등 부가세(surtax)를 합쳐 총 보유세로 153만7000원을 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으로 오른 올해 이 아파트 보유자는 부가세를 합친 총 보유세로 526만6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83만4000원과 304만4000원이다.

보유세 증가율은 243%로 정부 스스로가 설명한 200% 상한선을 넘는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에겐 보유세 상한선의 출발선이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부세 구간에선 보유세 상한선의 기준이 전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이나 상한선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다.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 강남구가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 세액은 255만1000원이었다.

때문에 올해 상한선은 765만3000원(255만1000원×3)이 된다.

결국 규정상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은 200%이지만 실제 납세액의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구간에선 지자체 탄력세율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아무리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라 하더라도 세율 차이와 증가율 상한선 차이에다 상한선의 기초까지 다르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징벌의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