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와 영상기기 등을 판매하는 올림푸스한국이 대리점에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올림푸스한국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올림푸스한국은 각 지역별 판매대리점과 외과 의료제품,내시경처치구 등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32억원의 목표구매액(판매목표)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푸스한국은 실제로 2005년 7월22일 한 대리점이 이 연간 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