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지침 완화 적용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비상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방.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다소 완화키로 한 것이다.

본부는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실내장식물(벽.천장)의 90%를 불연화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하층 3면(출입구 있는 면 제외)이 옹벽.내력벽이어서 이를 손대면 건축물 안전이 문제 되는 경우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비상구 설치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 등이 지날 경우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재정적 원인으로, 혹은 건축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어려운 업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각종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침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완화 지침은 지난 2일 소방방재청이 각 시.도 소방방재본부에 시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된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2006년 5월까지만 유예했으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업주들의 반발, 소방 여건 등을 고려, 유예기간을 1년 더(2007년 5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만료를 두 달여 앞둔 19일 현재도 서울 시내 비상구 설치 의무 대상 2만9천253곳 중 51.1%(1만4천943곳)만이 설비를 완비한 상태다.

특히 업소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큰 피해를 낸 송파구 나우고시텔 화재 사고의 무대인 고시원의 설치율이 33.4%로 가장 낮고 단란주점 41.6%, 유흥주점 42.5%, 노래방 44.9%, 일반음식점 56.9%, 기타 59.8% 등이다.

본부는 이에 따라 미비업소 1만4천301곳에 대해 5월 30일까지 적극적으로 업소별 맞춤형 행정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미비업소에는 심사를 거쳐 500만∼1천만 원을 지원해주며 각 소방서를 통해 시설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유예기한 내에 소방설비를 완비하지 못하면 과태료 200만 원과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진다"며 "비상구 면제 등 지침이 완화된 만큼 기한 내에 모든 업소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