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보험사의 약관 중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약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5년 이전의 질병 치료 경력은 알릴 의무가 없는 데도 일부 보험사들은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치료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을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수술의 정의도 '생체절단,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 목적의 시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현재 부담보 기간(waiting period: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설정된 암 등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보험 계약 전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만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