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본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 매수를 청구(토지매수청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사 시설용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관련 토지를 매수(토지협의매수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아울러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 지정 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구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학습자 본인이 원해 학원의 교습 개시일 이후 수강을 중단할 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반환 기준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