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 이사가 재직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대의 매매차익을 올렸다가 이를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하나증권이 전 이사 A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하나증권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5만7000여주를 처형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입했다가 6개월 이내에 되팔아 6400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