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제정,시행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국방송(KBS)이 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기를 바라는 상황과 관련,"나라꼴이 문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방송 80주년과 관련한 특집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면서 (KBS가) 이 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고 강력한 어조로 KBS 측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언론자유 독립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한 적 있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모두 독립적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공공기관의 경영 등을 감독하며 위원회는 관련 부처 차관급 으로 9명,민간인 11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