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시범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가 유형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농가등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되고,장기적으로는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은퇴농은 농촌형 역모기지론과 조기은퇴 직불금을 지원받고 귀농 도시민은 각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 보고했다.
농림부는 농가등록 프로그램을 6월까지 개발,올해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범 시행하고 2009년부터는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업농과 중소농은 소득안정 또는 영농규모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고령농은 노후생활 안정 등 복지정책 혜택을 받는다.
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은퇴농은 농촌형 역모기지론과 조기은퇴 직불금을 지원받고 귀농 도시민은 각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 보고했다.
농림부는 농가등록 프로그램을 6월까지 개발,올해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범 시행하고 2009년부터는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업농과 중소농은 소득안정 또는 영농규모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고령농은 노후생활 안정 등 복지정책 혜택을 받는다.
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