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확정된뒤 집 구입‥1주택 비과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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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나 이주 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나중에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1993년 6월23일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6일 뒤인 6월29일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씨는 2006년 2월21일 해당 주택을 팔고 같은해 11월 양도세 1억596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이 된 주택을 취득한 뒤 6일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고,이미 1992년 1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이주자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1993년 6월23일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6일 뒤인 6월29일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씨는 2006년 2월21일 해당 주택을 팔고 같은해 11월 양도세 1억596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이 된 주택을 취득한 뒤 6일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고,이미 1992년 1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이주자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