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은행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남에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알리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IC카드 또는 USB에 저장해야 합니다. pc방 등 개방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화면 안에 공인증서 암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동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팝업 형식이 아닌 화면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에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로 연결,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요령'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방지책을 제시했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이행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OTP단말기를 보급하거나 IP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무료로 지급해온 OTP카드를 우량고객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