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 日 도시바 낸드플래시 특허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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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의 도시바와 2년 이상 끌어온 지루한 낸드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소송을 마무리지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0일 "도시바가 2004년 11월 미국과 도쿄 법원에 제기한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에 상대방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 협력 강화를 위해 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도시바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1996년 반도체 관련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2002년 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특허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미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미국과 일본,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계류 중인 양사의 모든 특허 소송이 취하될 예정이다.
도시바는 2004년 11월 일본 도쿄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등에 "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도쿄의 1심 법원은 "하이닉스 일본 법인의 판매를 금지하고,하이닉스는 784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닉스는 한 달 뒤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도시바는 2005년 9월 미국 ITC에 하이닉스를 제소했고 하이닉스도 그 해 10월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하이닉스반도체는 20일 "도시바가 2004년 11월 미국과 도쿄 법원에 제기한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에 상대방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 협력 강화를 위해 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도시바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1996년 반도체 관련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2002년 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특허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미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미국과 일본,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계류 중인 양사의 모든 특허 소송이 취하될 예정이다.
도시바는 2004년 11월 일본 도쿄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등에 "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도쿄의 1심 법원은 "하이닉스 일본 법인의 판매를 금지하고,하이닉스는 784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닉스는 한 달 뒤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도시바는 2005년 9월 미국 ITC에 하이닉스를 제소했고 하이닉스도 그 해 10월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