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사 머니게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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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증시 과열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20일 중국 상장기업이 지분 매각이나 기업 공개,채권 발행이나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의 10% 이상을 주식이나 파생상품,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할 때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온라인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일부 상장사가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위험이 높은 주식 투자에 나서 증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증권감독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증권감독위는 또 상장사들이 증권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신속하게 공개토록 했으며 회사 고위 경영진과 감사들이 회사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은행 감독 당국은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20일 중국 상장기업이 지분 매각이나 기업 공개,채권 발행이나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의 10% 이상을 주식이나 파생상품,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할 때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온라인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일부 상장사가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위험이 높은 주식 투자에 나서 증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증권감독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증권감독위는 또 상장사들이 증권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신속하게 공개토록 했으며 회사 고위 경영진과 감사들이 회사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은행 감독 당국은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