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이어 건보료 부담도 급등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 들어 공시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만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유세 상승은 집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 인프라를 누릴 비용까지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한 부자가 아니면서도 집값이 올라 건보료까지 더 내게 된 계층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연초 건보료 많이 올랐다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는 1년에 두 번씩 조정된다.

11월에 전년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분이 적용될 때 한 번 오르고,이듬해 1월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될 때 한 번 더 오른다.

문제는 예년엔 그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엔 그 폭이 유난히 컸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05년도 집값 상승분이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건보료가 올랐다.

지난해 11월 건보료 조정폭은 6∼20%로,예년 평균(5∼6%)에 비해 평균 4배 정도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와 의료단체가 2007년 1월부터 적용할 건보료 인상률을 6.5%로 결정하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

그 같은 인상폭은 2004년(6.75%)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것이었다.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이 때문에 올해 1월에는 지난해(4만8384원)보다 8850원(18.29%) 오른 5만7234원이나 됐다.


◆서민들도 건보료 부담 커져

건보료 상승의 부담은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의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지워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월 8만원씩 두 차례 보험료 인상을 경험했다는 박모씨(35)는 "보험료가 올라 문의했더니 기준시가가 올라 덩달아 올랐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세입자들도 불만이다.

세입자들의 건보료를 계산할 때 전세금 점수를 높여 보험료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서 1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이모씨(42)는 최근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매달 1만3567원씩 늘어 연간 16만2804원을 더 내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전셋집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기준시가 상승으로 보험료가 늘어난 주택소유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살림을 바닥내 놓고 재산세 과표인상의 덕을 누리려 하고 있다"며 "지나친 보험료 상승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성선화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