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유전 및 가스 개발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자국 석유 가스 등의 탐사 설비와 일본 선박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해양 관련 법안을 조만간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특히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시추 시설을 경비하고 외국 선박이 시설 5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력 사용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국익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갖고 있는 만큼 일본이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드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일 양국 간 분쟁을 다시 본격화시킬 소지가 크다.

양국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EEZ의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해왔다.

일본은 양국 중간 지점을 EEZ의 경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중국은 대륙 크기에 비례해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일본이 자국의 EEZ 경계 안이라고 주장하는 춘샤오 지역에서 지난해 7월 이미 가스 개발을 시작,일본 측으로부터 자국의 가스를 훔쳐가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