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뱅킹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일 경우 1억원,2등급은 5000만원,3등급은 1000만원이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2등급 2억5000만원,3등급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000만원,2등급 2000만원,3등급 1000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의 경우 1등급 2억5000만원,2등급 1억원,3등급 5000만원이다.

보안등급은 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쓰면 1등급,보안카드와 휴대폰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