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고 혼합형(변동+고정)은 변동금리보다 높으나 변동금리는 향후 경제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혼합형은 금리 조건을 변경할 때 다소간의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음.'

내달부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시 고객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를 얘기하고 판매(상담) 직원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4월부터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설명서는 빨간 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 색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쉬운 용어를 활용해 A4 용지 2장 이내로 만들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상품 설명서는 30~40쪽에 달하고 요약 설명서도 4쪽 이상으로 분량이 많은데다 전문적인 용어도 많아 고객이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핵심설명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