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실명제' 내달 실시 … 상담ㆍ판매자 이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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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펀드 판매 시 상담자와 판매자 이름을 명기하는 '펀드 판매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금융상품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 판매 시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상담자 및 판매자의 이름을 설명서에 명기하는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상품 판매 실명제는 펀드뿐 아니라 보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창구 등에서 펀드 상품 등을 판매할 때 원금 손실 위험인 환리스크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일반 설명과 함께 원금 손실 위험이나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상품 등의 내용은 빨간 글씨로 명기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또 금융상품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 판매 시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상담자 및 판매자의 이름을 설명서에 명기하는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상품 판매 실명제는 펀드뿐 아니라 보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창구 등에서 펀드 상품 등을 판매할 때 원금 손실 위험인 환리스크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일반 설명과 함께 원금 손실 위험이나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상품 등의 내용은 빨간 글씨로 명기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