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 폐지될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10년 11월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현행 '연간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