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새 브랜드로…" ... 문의급증에 건설사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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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명 허용 판결이 나온 이후 '브랜드 갈아타기'를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면서 주택업계에 개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사당 롯데낙천대 입주자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단지 명칭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은 '롯데캐슬'로의 개명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물건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인 데다 아파트 명칭 변경을 제한하는 법도 별도로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이후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개명 가능성을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봄을 맞아 외벽 도색 작업을 앞둔 단지들과 인지도 높은 대형 업체가 시공했던 단지들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건설업계 입장은 단호하다.
업계는 우선 이번 판결 대상 단지의 경우 워낙 특수한 사례여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당 롯데낙천대의 경우 사전에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브랜드에 맞는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주민들도 이에 합의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비용을 들여 단지 출입구를 개조하고 외벽을 석조 마감으로 바꾸는 등 조건에 맞는 수선 공사를 마쳤다.
브랜드 변경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 칠만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도 "이번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라며 단지 개명 문제에 신중하다.
1999년 이후 지어진 롯데낙천대 아파트만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천대 단지의 경우 평면·마감재 등이 롯데캐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조건을 맞춘다면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년 9월 새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선보인 현대건설은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는 '힐스테이트'로의 변경을 아예 불허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 △건설사의 승락 △브랜드 명에 부합하는 조경 공사 등을 갖춰야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해 단지 개명 요구가 늘어날까봐 고민"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지자체가 단지 개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사당 롯데낙천대 입주자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단지 명칭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은 '롯데캐슬'로의 개명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물건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인 데다 아파트 명칭 변경을 제한하는 법도 별도로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이후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개명 가능성을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봄을 맞아 외벽 도색 작업을 앞둔 단지들과 인지도 높은 대형 업체가 시공했던 단지들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건설업계 입장은 단호하다.
업계는 우선 이번 판결 대상 단지의 경우 워낙 특수한 사례여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당 롯데낙천대의 경우 사전에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브랜드에 맞는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주민들도 이에 합의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비용을 들여 단지 출입구를 개조하고 외벽을 석조 마감으로 바꾸는 등 조건에 맞는 수선 공사를 마쳤다.
브랜드 변경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 칠만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도 "이번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라며 단지 개명 문제에 신중하다.
1999년 이후 지어진 롯데낙천대 아파트만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천대 단지의 경우 평면·마감재 등이 롯데캐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조건을 맞춘다면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년 9월 새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선보인 현대건설은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는 '힐스테이트'로의 변경을 아예 불허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 △건설사의 승락 △브랜드 명에 부합하는 조경 공사 등을 갖춰야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해 단지 개명 요구가 늘어날까봐 고민"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지자체가 단지 개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