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21일 은행장후보추천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강본 노동조합위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15일 이 위원장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