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7월 중 신고된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2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는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25평짜리 아파트를 2억1천만원에 사고 판 P씨와 L씨. 거래금액을 절반도 안되는 9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적발돼, 두 사람 모두 1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조사에 나선 결과,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84명·총 42건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동호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 "건교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5월~7월 신고분에 대한 확인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42건, 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례별로는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이 36건, 계약일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하루 15만건에 달하는 거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감정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조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거래가격을 적당히 낮춰서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김동호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 "일정한 금액기준을 정해놓고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사한다. 그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는 밝히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신고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모든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바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지금은 실거래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고 거래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나 신고체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관행적인 실거래가 낮추기를 가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