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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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들어 엔화스와프예금 가입 고객들에게 이자소득세 추징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과세분에 대한 고객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가운데 이자소득세 대납이나 환급을 요청한 고객 80명에게 이자소득세를 보상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 고객들로부터 고지서나 소득세신고 서류를 접수토록 해 보름간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534명 가운데 80명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초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금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외환은행도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들의 소득세를 보상키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고객이 세금을 우선 납부하면 은행이 추후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객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고지서를 가져올 경우 보상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마다 보상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고객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투자상담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고지서를 접수받은 고객은 서둘러 세금을 낸 뒤 은행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가운데 이자소득세 대납이나 환급을 요청한 고객 80명에게 이자소득세를 보상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 고객들로부터 고지서나 소득세신고 서류를 접수토록 해 보름간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534명 가운데 80명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초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금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외환은행도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들의 소득세를 보상키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고객이 세금을 우선 납부하면 은행이 추후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객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고지서를 가져올 경우 보상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마다 보상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고객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투자상담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고지서를 접수받은 고객은 서둘러 세금을 낸 뒤 은행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