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해 온 유사수신 혐의 업체 25개사를 적발,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 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보업체 중 4곳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우회상장 등을 통해 상장하면 단기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을 통해 부실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건전한 기업으로 바꾸면 주가상승에 따라 투자금의 수 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M&A나 비상장 주식 매매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내세우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