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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용두5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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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의 용두 제5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1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 3만7409㎡(1만1316평) 규모의 용두5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조합구성과 시공업체 선정이 가능해졌다.

    공동위는 심의를 통해 지상 7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8250㎡를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최고 12층까지 허용했다.

    또 용적률은 230% 이하,층수는 23층(73m) 이하로 결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 가운데 83.7%인 3만1313㎡에는 분양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5237㎡(14%)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다만 녹지의 경우 인근 안양천변을 고려해 선형(線形)으로 설계하되 북쪽의 폭 10m 도로는 12m로 넓히도록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일대 1만3400㎡ 규모의 특별계획구역(Ⅵ구역)에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에어로빅 시설 등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를 짓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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