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토록 한 상급 광역단체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상급기관이 승진 취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울산시는 2004년 11월 북구청 소속 공무원 6명이 전공노 파업에 참가하자 북구청에 직위해제 등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징계결의를 하지 않고 이듬해 2월 오히려 이들을 승진시켰다. 울산시는 "공익에 반해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157조에 따라 승진처분을 취소했고 북구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이들을 승진시킨 행위는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