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 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