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판 타워팰리스 불발 … 서울시, 3차 뉴타운 용적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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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차 뉴타운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보다 20~50% 축소하고,건축물 높이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층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에 타워팰리스(최고 69층) 같은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 기준'을 마련,신길 상계 거여·마천 등 3차 뉴타운 10곳을 포함한 13개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는 지역 특성에 따라 평균 15.4층 또는 평균 22.4층으로 제한돼 단일 건물 최고 층수는 40층 안팎으로 허용된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서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에 따라 강북지역에 타워팰리스(최고 69층) 같은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 기준'을 마련,신길 상계 거여·마천 등 3차 뉴타운 10곳을 포함한 13개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는 지역 특성에 따라 평균 15.4층 또는 평균 22.4층으로 제한돼 단일 건물 최고 층수는 40층 안팎으로 허용된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서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