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22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선진 사회는 경쟁의 가치 못지않게 공존의 가치도 중요하며 복지 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 것이며 선진국 사례도 벤치 마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 유출을 초래,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며 3~4월 중 관련 전문가 및 기부금 모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현재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또는 손비 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지 아니면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기준으로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3조6000억원으로 소득의 4% 수준,기업의 경우 2조원으로 소득의 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