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궁극적인 목표인 유럽합중국의 실현은 경제통합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 외교적 통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이같은 현실을 인정,EU 정상들은 지난 2004년 각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갖는 EU헌법을 마련했다.


회원국의 일반 헌법 처럼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신과 노동조건 등 기본권보장도 명시했지만 그 핵심은 역시 유럽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신설하는게 골자다.

유럽 대통령(상임의장)은 2년6개월,외무장관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공동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1년후인 2005년 각국의 비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의 주축국인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잇따라 국민을 지지를 받는데 실패해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헌법도입으로 터키와 같은 저임금국가들의 가입이 가속화될 경우 영·미식 자본주의 논리가 강화돼 전통적인 사회보장체제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반영인 셈이다.

소셜덤핑 양상이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게 뻔하다는 이유로 노동단체와 사회주의 정당이 앞장서 반대여론을 주도하고있다.

서유럽 정부의 실정도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데 한몫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핵심유럽간에 뭉치자는 분할론도 고개를 들고있다.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만으로 통합수준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올 상반기 EU 순회의장국(6개월씩)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통합 50주년을 계기로 헌법제정의 불씨를 살리기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2009년까지는 각국의 비준을 얻어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유럽합중국으로 가느냐,경제동맹체로 남느냐,EU는 지금 진퇴의 귀로에 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