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여를 끌어온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여부 문제가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명 중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투표에 불참한 데다 과학계와 산업계도 연구 활성화에는 턱없이 미흡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체세포 연구기관들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께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제한적 연구 허용안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 예정인 난자,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잔여 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종 간(동물과 인간 간)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고,배아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와 정자) 기증자에 실비 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확정지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