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의 바이오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명의만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뒤늦게 진범을 찾아내 기소했다.

증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일했던 박모씨(46)는 2004년경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주가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박씨는 시세조종 가담 전력이 있는 전주(錢主)들에게서 투자자금을 제공받아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 사이에 J사 등 동물 의약품 관련 상장사 3곳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냈다.

박씨는 주가가 뛰자 바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해 156억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고향친구인 노모씨(47)에게 1억원을 준 뒤 “검찰과 금감원 조사에 응하지 말고 도피해 있어라.혹시 잡히더라도 주가조작의 장본인이라고 진술해주면 출소 후 중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거짓진술을 부탁했다.

노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작년 말 검거됐고 지난달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본인이 진범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노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다른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추가 조사 과정에서 1억원이 박씨로부터 노씨에게 건너간 돈일 뿐 이익분배금이 아닌 사실을 밝혀주는 메모를 확보,박씨와 노씨를 추궁한 끝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23일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노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