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부터 연(年) 2회씩 근무성적을 평가해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명령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5% 퇴출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효성이라고는 찾기 어려워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지조차 의아할 지경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5회 연속 하위 5%로 평가받은 직원은 성과급(成果給)이 70%로 줄어들고 승진누락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설령 해당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명령휴직 조치를 내리려면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쉽게 말해 무늬만 퇴출제일뿐이라는 이야기다.

한은(韓銀) 측은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제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조조정 움직임과 견줘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전체 직원의 3%를 매년 의무적으로 퇴출후보로 선정토록 하고 있지 않은가.

수시로 인사 평가를 실시하면서 끊임없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일반 기업과는 아예 비교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은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에게도 최고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만한 경영 내용이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그런데도 고심(苦心) 끝에 내놓은 게 이런 식이래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