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와 지점 설치 등에 반영하자는 정치권의 '공익성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입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익성을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촉진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지역금융 활성화법안 등 4개의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금융 활성화, 금융 소외계층 지원,중소기업금융 등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와 등록,지점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금발협은 이런 취지의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과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당국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금발협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개별 금융회사 경영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지역사회와 공익 문화 등의 분야에 총 3509억원을 지원했으며 보험 카드 증권업계는 회사별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