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손발 안맞는 재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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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 등의 광역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비촉진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재정비지구의 용적률과 층수를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못하게 제한한 것이 발단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 것은 2005년 12월.강남·북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던 때였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뉴타운 등 도심 광역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층수 제한도 완전히 없앴다.
강북 노후지역 주민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돼 살기좋게 바뀌게 되나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가 만든 재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보면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짙다.
이 기준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230%와 250%로 책정해 법적 상한보다 오히려 각각 20%,50%포인트씩 낮췄다.
제3종의 경우 재정비지구가 되더라도 용적률 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최고 40층 안팎까지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제2종도 층수 제한이 아예 없는 특별법에 비하면 후퇴한 셈이다.
이렇게 되고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기존 뉴타운보다 재정비사업이 나을 게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비지구로 지정되면 6평 이상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되레 뉴타운보다 못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심의기준은 물론 서울시가 만들었다.
하지만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시대가 오는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했던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밀화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든지,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토지거래허가제라도 푸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 것이다.
서욱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venture@hankyung.com
서울시가 재정비지구의 용적률과 층수를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못하게 제한한 것이 발단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 것은 2005년 12월.강남·북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던 때였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뉴타운 등 도심 광역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층수 제한도 완전히 없앴다.
강북 노후지역 주민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돼 살기좋게 바뀌게 되나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가 만든 재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보면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짙다.
이 기준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230%와 250%로 책정해 법적 상한보다 오히려 각각 20%,50%포인트씩 낮췄다.
제3종의 경우 재정비지구가 되더라도 용적률 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최고 40층 안팎까지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제2종도 층수 제한이 아예 없는 특별법에 비하면 후퇴한 셈이다.
이렇게 되고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기존 뉴타운보다 재정비사업이 나을 게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비지구로 지정되면 6평 이상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되레 뉴타운보다 못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심의기준은 물론 서울시가 만들었다.
하지만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시대가 오는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했던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밀화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든지,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토지거래허가제라도 푸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 것이다.
서욱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