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논란 확산‥3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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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사교육비 증가 등 참여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3불정책에 대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3불정책 위반 대학들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단체들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3불정책과 함께 참여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이 과연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논쟁을 적극 벌이고 있다.
특히 "3불정책을 폐지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는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과는 달리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조기유학,해외교육이민 등을 감안하면 3불정책을 폐지해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에 대한 집단반발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불정책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정책이 아니어서 대학들이 위반할 경우 정부당국의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아직 3불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3불정책의 법제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재정 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및 감축,학과 폐지,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내려지는 제재 수단이 지원금 삭감.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3불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 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이보다 강력한 조치로 정원 동결 및 감축이 있다.
실제로 가천의대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으며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열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재정 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처방'인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대학입시 세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대학의 재단이 아닌 학생 교직원 등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또한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3불정책에 대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3불정책 위반 대학들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단체들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3불정책과 함께 참여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이 과연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논쟁을 적극 벌이고 있다.
특히 "3불정책을 폐지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는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과는 달리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조기유학,해외교육이민 등을 감안하면 3불정책을 폐지해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에 대한 집단반발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불정책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정책이 아니어서 대학들이 위반할 경우 정부당국의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아직 3불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3불정책의 법제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재정 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및 감축,학과 폐지,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내려지는 제재 수단이 지원금 삭감.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3불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 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이보다 강력한 조치로 정원 동결 및 감축이 있다.
실제로 가천의대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으며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열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재정 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처방'인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대학입시 세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대학의 재단이 아닌 학생 교직원 등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