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재산을 빼돌리고도 법원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는 불량 파산 신청자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본지 2월27일자 A1,4면 참조)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파산관재인 선임,면책(빚 탕감) 취소 등 파산 신청 단계별로 심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자와 이들에 대한 면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중 법조 브로커들을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막기 위해 파산 선고 전 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는 등 면책 허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파산 신청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 법관의 재량 면책권을 축소해 빚 탕감 결정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면책 취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면책 결정을 받은 자들에 대해 재산 은닉 등의 사유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빚 탕감 결정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이진성 판사는 "높은 면책률에 비해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들의 견제 기능이 너무 미약했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드러나고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