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공급 물량의 일부는 일정 기간 현행 추첨제로 분양된다.

또 일정 기준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가점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출국하기에 앞서 "9월 이후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배정,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아파트용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신혼부부 등과 저가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실시

정부는 당초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1·11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 전격 도입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자 정부의 방침을 믿고 청약예금 등 청약 통장에 가입해 민간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던 청약예금 1순위자들은 청약 기회가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시기를 올해 9월로 앞당기는 대신 일정 물량은 기존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기존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장관도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공청회에서는 추첨 물량 비율과 시기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될 경우 현행 '무주택 우선공급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 75%(공공 택지는 40세·10년 이상 40%,35세·5년 이상 무주택자 35%로 세분),유주택자에 25%가 배정된다.

따라서 가점제는 나이·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무주택 당첨 기준에 부양가족 수 및 통장 가입 기간 등의 가점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초년생 청약 기회 열릴 듯

추첨제로 배정되는 물량은 가점제 방식과 무관하다.

따라서 중·장년층에 비해 연령이 낮고 부양가족 수가 적어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20~30대 젊은 층들에게 기회가 그만큼 돌아가게 된다.

특히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저축 가입자용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이 적어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졌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추첨 물량의 일부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격과 전용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해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미만과 전용면적 15~18평 미만인 주택 소유자들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사실 그동안 수억원대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와 타워팰리스 등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분류돼 집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들은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오는 29일 청약가점제 공청회를 통해 무주택자 범위와 추첨 물량 비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