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내년 7월부터 지문을 담은 전자 여권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인정된다.
현재 여권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 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