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간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음란 동영상 게시자를 색출하는 '음란 동영상 추적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와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야후 다음 네이버 등에 음란 동영상이 잇따라 게재돼 물의를 빚자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26일 '포털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음란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죄질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중대 사회범죄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정통부는 포털이 음란물 노출을 방치하거나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