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국 기업인들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한국 방문이 더욱 쉬워진다.

법무부는 4월1일부터 무역 등 상용목적이나 국제회의,문화행사 등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복수사증'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 기간 내에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 대신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하는 단수사증이 발급됐었다.

비즈니스를 위한 복수 단기상용(C-2) 사증의 경우 발급 기준이 현행 연간 교역액 5만달러 이상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출입국 횟수는 5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완화됐다.

복수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던 단기종합(C-3) 사증도 정부가 초청한 중국인,중국 공인자격을 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중국인 등이 국제회의,문화예술,학술 등을 위해 입국할 때는 복수로 발급된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국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의 경우 주중 한국공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으면 사증 발급이나 수수료 지급 없이 입국하게 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