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해외 지점장 운송료 12억 착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6일 삼성전자의 해외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사 제품 운송료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현지 수입업자와 짜고 200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알마티까지 운반돼야 할 삼성전자 휴대폰 120만여대를 운송료가 저렴한 두바이나 홍콩까지만 운송하게 했다.
정씨는 이미 알마티까지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운송업체가 두바이나 홍콩까지의 운송료를 공제한 차액 12억4000여만원을 반환하자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작년 8월에도 회사 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번에 추가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현지 수입업자와 짜고 200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알마티까지 운반돼야 할 삼성전자 휴대폰 120만여대를 운송료가 저렴한 두바이나 홍콩까지만 운송하게 했다.
정씨는 이미 알마티까지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운송업체가 두바이나 홍콩까지의 운송료를 공제한 차액 12억4000여만원을 반환하자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작년 8월에도 회사 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번에 추가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