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6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약정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명예회장의 사촌동생인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경기도의 대형 사우나를 인수하려는 정모씨 등에게 "우리나라에 이미 2000억원의 외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중 500억원을 투자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약정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김 회장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된 해외자금을 관리하는 실세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김씨는 작년 2월 건설업체 H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모씨 등 공범들로부터 위조된 96억원 가량의 인수자금사용 승낙서 및 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