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협회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급결제 허용 문제로 은행권과 의견 마찰이 있긴 하지만 6월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자통법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 임 상무는 "은행권에서 지적하고 나선 문제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업계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은행들에게만 허용된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로 확대하는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폭락시 결제 불이행으로 금융 업계 전체의 결제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상무는 그러나 "증권사들은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 100%인셈"이라면서 미결제의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증권금융의 경우에도 절반은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MMF나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어 은행권이 주장하는 미결제 위험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임 상무는 은행들이 자금이탈 우려와 이자수익 보전을 위해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등이 가능해지면 금융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외국계 투자은행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