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상복합 아파트,고급 빌라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최대 70% 가까이 더 내야 한다.

반면 대가구·다자녀 가구로 분류돼 전기 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에 1주택1가구,조손 가구,외국인 가구 등이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주상복합 아파트,고급 빌라 등에 공동 전기요금 할증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26일 확정,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상복합 고급빌라 등의 전기 요금은 개별 가구 사용량과 전체 단지에서 사용한 공동 사용량을 합산한 뒤 가구별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산자부는 주상복합 등의 공동 사용량에 대해선 월 사용량이 200kWh를 넘을 경우 전기료를 할증 부과키로 했다.

할증률을 월간 사용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00kWh 100%(5~10월까지만) △301~500kWh 200% △500kWh 초과 400% 등이다.

지난해 월 공동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한 단지는 4월부터 전기 요금이 69.1% 오르게 된다.

전기료 인상 대상은 전국 총 561개 단지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