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스콘도 과장 광고‥공정위, 가원주택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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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토비스콘도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가원주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원주택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신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 고려사항인 이용 가능한 콘도 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한 경우"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콘도분양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원주택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신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 고려사항인 이용 가능한 콘도 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한 경우"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콘도분양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