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통계상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을 말한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이다.

펀드 투자 등도 저축에 포함된다.

순처분 가능소득보다 최종 소비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저축률은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법인 기업'과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된다.

개인 부문의 소득(본원)은 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료와 임금,즉 피고용자 보수와 자영업자들의 영업 잉여,그리고 이자소득과 임료(토지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의 재산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본원 소득으로부터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을 제외하고 사회보장 수혜금 등을 더하면 처분가능 소득이 된다.

처분가능 소득에는 '순처분 가능소득'과 '총처분 가능소득'이 있는데 '순처분 가능소득'이란 고정자본소모(건물 등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개념이다.

'순처분 가능소득'에서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쓴 최종 소비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는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을 더하면 '순저축'이 된다.

이를 순처분 가능소득과 연금기금 가계순지분의 합으로 나눈 것이 개인 순저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