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고급빌라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최대 70% 가까이 더 내야 한다.

반면 대가구·다자녀 가구로 분류돼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에 1주택1가구,조손가구,외국인가구 등도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주상복합아파트 고급빌라 등에 공동전기요금 할증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26일 확정,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상복합 고급빌라 등의 전기요금은 개별가구 사용량과 전체 단지에서 사용한 공동 사용량을 합산한 뒤 가구별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 사용량에 대해선 이제껏 주택용보다 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돼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싼 전기료를 내 왔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주상복합 등의 공동사용량에 대해선 월 사용량이 200kWh를 넘을 경우 전기료를 할증부과키로 했다.

할증률을 월간 사용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00kWh 100%(5∼10월까지만) △301∼500kWh 200% △500kWh초과 400% 등이다.

지난해 월 공동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한 단지는 4월부터 전기요금이 69.1% 오르게 된다.

전기료 인상 대상은 전국 총 561개 단지이며,평균 인상률은 △201∼300kWh 1% △301∼500kWh 14.4% △500kWh 초과 62.1% 등이다.

산자부는 전기요금을 최대 28% 깎아주는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범주에 1주택2자구,조손가구,외국인가구를 다음달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인해 할인대상은 33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구들은 지난 1월15일자로 할인혜택을 소급적용받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