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주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실시하는 조회공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가 오른 후 한참 뒤에야 조회공시를 요구하거나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화인에이티씨는 최대주주인 조동정 윤상대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200만주(9.45%)와 경영권을 IMM네트웍스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화인에이티씨에 대해 주가 급등 사유에 대해 이날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인에이티씨는 이미 2월 중순 이후 주가가 250% 이상 폭등한 상태였다.

이날 경영권 매각 공시를 한 소예는 지난 16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주가 급락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 '이유 없다'고 답한 뒤 열흘 만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주가 급변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 공급계약,감자·증자,이익소각,액면분할,타법인출자,배당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해도 공시위반이 아니다"며 "소예의 경우 주가 변동 사유가 최대주주 변경이기 때문에 공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조회공시를 받지 않거나 조회공시 요구에도 추상적인 답변만 하는 업체가 많다"며 "조회공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