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많은 가맹본부는 피하라"...공정위,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야 할 7가지 '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는 피하세요."
사업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퇴직자들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통한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 정보제공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과 '창업 전 지켜야 할 7가지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희망자는 우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를 피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조건 등을 담은 책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않은 본부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업체도 가급적 피해야 하며,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둬야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길 수 있다.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선전하는 업체나 교육,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의심의 대상이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업체,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업체 등도 요주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창업 전 지켜야 할 지침으로 우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본사와 물류시스템 등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신보다 앞서 계약을 맺고 창업한 가맹점주를 방문해 본부의 지원이나 횡포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고,가맹점의 폐업률도 확인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업체의 분쟁발생 현황을 조회해 보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사업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퇴직자들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통한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 정보제공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과 '창업 전 지켜야 할 7가지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희망자는 우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를 피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조건 등을 담은 책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않은 본부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업체도 가급적 피해야 하며,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둬야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길 수 있다.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선전하는 업체나 교육,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의심의 대상이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업체,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업체 등도 요주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창업 전 지켜야 할 지침으로 우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본사와 물류시스템 등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신보다 앞서 계약을 맺고 창업한 가맹점주를 방문해 본부의 지원이나 횡포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고,가맹점의 폐업률도 확인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업체의 분쟁발생 현황을 조회해 보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